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폐지 또는 변경 내지 그 인가 ===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5조 제2항 후문).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이 경우에도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국립 로스쿨의 경우에도 그러함은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한 바와 같다(제5조 제3항, 제4항 후문).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러한 심의 내지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제38조).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45조 제2호, 제3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